본문 바로가기
LAW, WITH A CLEAR DIRECTION.LEGAL INFORMATION
상속 첫 확인 안내.INHERITANCE · BEFORE YOU DECIDE

BEFORE YOU DECIDE / 50 · 52

상속,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상속의 첫 단계는 분배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와 목록, 알게 된 시점과 이미 한 행위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의 범위 확인 ↗기한 먼저 보기 ↓
나무 모형 아래 겹쳐 놓인 문서와 오래된 열쇠의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상속재산이나 문서가 아닙니다
ASSETS.
DEBTS.
TIME TO REVIEW.

MORE THAN THE ASSETS YOU CAN SEE

받을 재산뿐 아니라
승계되는 의무도 살핍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둡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무와 미확인 항목까지 살펴야 합니다.

ASSETS AND RIGHTS

재산과 권리의 목록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채권 등 항목을 적고 명의와 자료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추정 금액과 확인된 금액,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눕니다.

목록 정리 ↗
DEBTS AND OBLIGATIONS

채무와 관련 문서

대출·보증 등 확인할 채무, 독촉이나 소송 관련 문서를 함께 모읍니다. 우편이 없거나 가족이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택 전 점검 ↗

각 재산·채무가 승계 대상인지,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상속 금액이나 채무 부담을 확정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DATES AND ACTIONS MATTER

선택의 기간과
이미 한 행위를 같이 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THE STARTING DATE

‘안 날’과 관련 기록

상속 개시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재산·채무를 확인한 기록을 구분합니다. 사망일 하나만 입력해 모든 사람의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ACTIONS ALREADY TAKEN

처분·지급·목록 작성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를 정합니다. 이미 한 행위가 있다면 금액·날짜·이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설명하세요.

모든 인출·지출의 법적 의미를 이 화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하기 전에 필요한 검토를 받고, 이미 진행한 행위도 빠뜨리지 말고 알리세요.

상속 초기 상담에서 대조할 날짜와 기록
확인할 것준비할 자료검토 질문
상속을 안 시점사망·관계·연락 관련 기록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과 채무 조사조회 결과·계약·독촉·소송 문서더 확인할 항목이 있나요?
이미 한 행위처분·이체·지급·분배 내역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가요?
기존 절차신고·접수·법원 관련 문서현재 단계와 후속 의무는 무엇인가요?

BUILD A COMPLETE FIRST RECORD

관계, 재산, 채무를
서로 다른 목록으로.

미확인 항목도
목록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01

관계와 기존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자료, 사망 관련 기록, 유언과 상속 협의의 존재를 정리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다툼이 있다면 질문으로 남기세요.

가족관계 그림만으로 상속인 자격이나 최종 지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상속을 처음 확인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재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재산상속 전
구별할 질문.

재산만 받고 채무는 빼고 판단하면 되나요?

제1005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규정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가능한 선택과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검토할 수 없나요?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요건에 따른 한정승인을 규정합니다. 제4항에는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간이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요건과 적용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경위를 빠뜨리지 말고 설명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모든 처분·지출을 같은 결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속포기 신청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정보와 디자인 검토용 페이지입니다. 제출이나 상담 접수는 연결되지 않았으며 실제 절차는 공식 안내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승계와 선택의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확인

민법 제1005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승계 범위 ↗
시행2026.03.17. 법률21454호

민법 제1019조·제1026조

승인·포기 기간과 조사, 별도 요건의 한정승인,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간과 요건 ↗

각 사건의 기한과 행위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 ↗

START WITH THE COMPLETE PICTURE

상속 첫 확인의 순서.

상속 자료실 전체 →

상속 첫 확인 안내
PREPARATION

YOUR NEXT STEP

상속 첫 확인 안내,
확인할 자료부터.

본문의 쟁점과 준비자료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확인할 쟁점 ↗자료 체크하기 ↗

개인정보 입력과 상담 접수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 안내입니다.